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
소득 감액 조건과 2026년 개편 완벽 가이드
2026년 5월 7일
읽는 시간 약 6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얼마나, 언제까지 깎이는가
· 2026년 6월 개편으로 달라지는 감액 기준 (월 509만 원 이하 폐지)
· 소득 계산 방식 —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 핵심
· 감액을 최소화하는 연기연금, 지급정지, 소득 구조 조정 전략
·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깎입니다. 이것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핵심 기준은 A값입니다. A값이란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 평균으로, 2026년 기준 약 319만 3,511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적용 조건 3가지
1.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에 소득 발생
2.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을 초과
3.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중요]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 감액이 사라집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개편 — 무엇이 달라지나?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7)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감액 대상의 65%를 차지하던 1·2구간(월 소득 309만~509만 원 구간)이 완전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구간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연금이 삭감됐지만, 2026년 6월부터는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일하면 연금이 깎이니까 그냥 쉬어야겠다"는 선택이 이제는 달라집니다.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일해도 됩니다. 이 기준은 기존 수급자에게도 2026년 6월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액 구간별 계산법 (2026년 6월 이후 기준)
A값(2026년 약 319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아래 5개 구간 중 해당 구간의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이후에는 1·2구간이 폐지되어 월 소득 519만 원(A값+200만 원) 미만은 감액 없음입니다.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표 (2026년 6월 시행, A값 약 319만 원 기준)
| 구간 |
초과 소득 범위 |
해당 월 소득 범위 |
감액 계산 |
최대 감액 |
비고 |
| 1구간 |
100만 원 미만 |
319만~419만 원 |
초과액의 5% |
최대 5만 원 |
2026.6 폐지 |
| 2구간 |
100만~200만 원 |
419만~519만 원 |
5만 원 + 초과액의 10% |
최대 15만 원 |
2026.6 폐지 |
| 3구간 |
200만~300만 원 |
519만~619만 원 |
15만 원 + 초과액의 15% |
최대 30만 원 |
유지 |
| 4구간 |
300만~400만 원 |
619만~719만 원 |
30만 원 + 초과액의 20% |
최대 50만 원 |
유지 |
| 5구간 |
400만 원 이상 |
719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액의 25% |
연금액의 1/2 한도 |
유지 |
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보건복지부 2025.11.27 보도자료 기준
[감액 한도]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연금액의 최대 절반(1/2)까지만 깎입니다.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5구간에서 한도에 도달하면 해당 금액만 지급됩니다.
소득 계산 방법 — 총급여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감액 기준은 총급여나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공제 후 순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계산 방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자·배당·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실전 계산 예시
실전 사례 1
월 급여 450만 원인 65세 재취업자 (2026년 6월 이후 기준)
총급여 연간 5,4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약 1,245만 원 적용 시
근로소득금액 = 4,155만 원, 12개월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약 346만 원
A값 초과분 (346-319만)
약 27만 원
실전 사례 2
자영업자로 월 순수익 600만 원인 63세 수급자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 연 7,200만 원 / 12개월 = 월 600만 원
A값(319만 원) 초과분 = 약 281만 원 → 3구간 해당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계산 방식 기반 추산 / 실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상이
감액 없이 연금 지키는 해결 방법
1
연기연금 신청
소득이 많아 감액이 예상된다면 연금 수령 자체를 연기하세요. 연기 기간 동안은 연금이 나오지 않지만, 재개 시 연 7.2%(월 0.6%)씩 가산되어 돌아옵니다. 최대 5년 연기 시 연금액이 36% 증가합니다.
연간 7.2% 증액
2
5년 이후 자연 해제 활용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딱 5년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기간을 5년 내에 집중시키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일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5년 후 전액 수령
3
소득 구조 파악 및 조정
감액은 근로·사업소득만 대상입니다. 이자·배당·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총급여가 아닌 공제 후 소득금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내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대·이자소득 제외
4
소득 발생 즉시 신고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없이 연금을 수령하면 이후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즉시 신고해 감액 해제 후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 필수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nps.or.kr)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연기연금 vs 감액 수령 —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소득이 많아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할지 아니면 감액을 감수하고 수령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액 감수 후 수령
소득 활동 기간 연금 감액
감액분 손실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월 최대 수십만 원 감액. 단, 지금 당장 연금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 감액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됨.
연기연금 선택
소득 활동 중 수령 연기
연 7.2% 가산
연기 기간만큼 연금이 증액되어 복귀. 감액으로 잃을 금액보다 연기 가산이 유리할 경우 선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기 전략이 효율적.
[연기연금 핵심 계산] 월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감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감액 수령 시 실수령은 70만 원. 연기연금을 1년 신청하면 복귀 시 107.2만 원. 즉 1년 후부터 매달 7.2만 원을 더 받으며, 약 4년이면 1년치 미수령 손실을 회수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할수록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단,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기 기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으며, 연기로 늘어난 연금액은 유족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소득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감액 기간과 완전 해제 시점 한눈에 보기
수급 개시 후 연도별 감액 적용 구조
수급 개시
노령연금 수령 시작. 소득이 A값 초과 시 감액 적용 시작.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중단.
1~4년차
소득 구간별 감액 지속.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즉시 신고 후 전액 수령 전환 가능.
5년 경과
감액 제도 완전 종료. 이후 소득이 얼마가 되어도 연금 전액 지급. 부양가족연금액도 복원.
70세 이후
소득·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 전액 수령.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연금액 인상 지속.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소득 신고 및 감액 신청 절차
1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모바일 앱, 또는 전국 지사 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 확인 및 감액 여부 판단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등을 적용한 실제 소득금액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 후 금액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연기연금 신청 검토
감액 금액이 크다면 연기연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전부 연기할 필요 없이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소득 감소·종료 시 즉시 신고
소득이 A값 이하로 줄거나 소득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 즉시 감액이 해제되어 다음 달부터 전액이 지급됩니다.
5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
연간 실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 자료로 연말에 정산됩니다. 임시로 감액한 금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했다면 추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 원 버는데 연금이 깎이나요?
감액 기준은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월 총급여 15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더 낮아집니다. 이 금액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이후에는 A값+200만 원(약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으므로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은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Q. 임대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금액(총 임대수입 - 필요경비)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은 제외입니다.
Q. 65세인데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1961년생(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5세이므로, 만 70세가 되면 감액 적용 5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지급개시 연령 도달 전 또는 도달 직후라면 여전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개시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Q.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 1년당 기본 연금액의 7.2%(월 0.6%)가 가산됩니다. 최대 5년 연기 시 36%가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액 100만 원인 분이 5년 연기 후 수령하면 136만 원에 물가 인상분이 더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단, 연기 기간 동안 유족연금 산정 기준에는 연기 가산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 내 소득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총급여가 아닌 소득금액 기준
- 2026년 6월 이후 월 소득금액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1·2구간 폐지
-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만 적용 — 5년 후 전액 수령
- 소득 발생 즉시 국민연금공단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환수 위험
- 감액 금액이 크다면 연기연금(일부 연기 가능) 검토
- 이자·배당소득은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포함)
- 소득이 줄면 즉시 신고해 다음 달부터 전액 수령 전환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긴다고 무조건 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소득금액 기준과 2026년 6월 개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연금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연기연금으로 오히려 연금을 늘리는 전략도 고려해보세요.
참고 출처
| 항목 |
출처 |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근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nps.or.kr) |
| 2026년 A값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nps.or.kr, 2026년 기준) |
| 1·2구간 감액 폐지 (2026년 6월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7)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월 509만 원 미만 감액 폐지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보건복지부 (mohw.go.kr) |
| 소득금액 계산 기준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47조 / 국민연금공단 공식 FAQ |
| 연기연금 가산율 (연 7.2%) |
국민연금법 제61조의2 / 국민연금공단 FAQ (nps.or.kr) |
| 감액 한도 (연금액의 1/2)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제2항 |
| 재직자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계획 |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 서울경제 (2026.1.14) |
감액 계산 예시는 2026년 기준 추산치이며 개인 소득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 및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np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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