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팔면, 장기투자 복리의 마법이 깨질까? (전량매도후 재매수시의 변화?) _ 뉴로몰라
전량 매도 후 재매수하면
평단가만 오르고 자산은 그대로일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전량 매도 후 재매수 시 평단가와 총 자산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 수익률(%) 표시와 실제 보유 자산 금액의 차이
· 복리를 누리기 위해 정말 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
· 절세전략, 세탁전략, 하베스팅 세 용어의 정확한 차이
"전량 매도했다가 똑같은 가격에 다시 사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산은 똑같지만 평단가는 리셋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복리를 끊는 건 매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돈이 시장 밖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평단가 리셋의 원리와, 이걸 이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세탁전략)까지, 그리고 절세전략·세탁전략·하베스팅이라는 헷갈리기 쉬운 세 용어까지 함께 정리해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SCHD를 낮은 가격에 모아가다가 오른 가격에 전량 매도한 뒤, 바로 같은 가격으로 재매수하면 평단가는 매도 시점 가격으로 리셋되어 올라가지만, 보유 주식 수와 총 평가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그 사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판 돈으로 똑같은 수량을 다시 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 계산되는 수익률(%)은 새로 리셋된(더 높은) 평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금액만큼 자산이 늘어나도 표시되는 수익률 숫자는 예전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건 실제 자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준점이 바뀐 것뿐인 착시입니다.
현재가 5만 원
평가액 500만 원
확정(실현)됨
현금 500만 원 전액 소진
평가액 500만 원 (동일)
평단가가 오르면 수익률만 떨어지고 자산은 그대로
이후 가격이 8만 원까지 오른 상황을 가정해 비교해보겠습니다. 매도·재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평단가 3만 원 기준 수익률은 166%, 재매수 후라면 평단가 5만 원 기준 수익률은 60%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보유 자산은 100주 × 8만 원 = 800만 원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럼 복리를 누리려면 정말 안 팔아야 할까
아닙니다. 복리가 끊기는 것은 "판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시장 밖에 머무는 시간과 세금으로 실제 원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입니다. 매도 후 곧바로 같은 금액을 재매수하면 자금이 시장에 투자된 상태가 끊기지 않으므로 복리 사슬도 끊기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절세 전략으로 쓰이는 이유
한국 세법상 해외주식(SCHD 포함)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과세됩니다. 이 공제는 한 해가 지나면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미실현이익이 250만 원 이내로 쌓일 때마다 전량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면, 세금 없이 평단가를 매년 시장가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해서 목돈을 인출할 때는 리셋된(더 높은) 평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므로, 과세 대상 차익 자체가 줄어들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걸 흔히 "세탁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절세전략, 세탁전략, 하베스팅 — 용어 정리
지금까지 "세탁전략"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절세전략, 세탁전략, 하베스팅이라는 세 단어가 헷갈릴 수 있어 정리합니다.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이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절세전략이 가장 큰 우산이고, 그 안에 하베스팅이라는 구체적 기법이 있으며, 세탁전략은 그 기법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평단가 리셋은 하베스팅(=세탁전략)의 한 형태이고, 절세전략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정리
- 전량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면 평단가는 오르지만 보유 자산 총액은 그대로
- 수익률(%)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기준점 변경일 뿐, 자산 감소가 아님
- 복리를 끊는 것은 매도 자체가 아니라 현금 보유 기간과 세금으로 인한 원금 감소
- 연 250만 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매년 평단가를 리셋하면 향후 과세 대상 차익을 줄일 수 있음
- 절세전략(전체 계획) > 하베스팅(구체적 기법) = 세탁전략(같은 기법의 별명)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 출처
| 항목 | 출처 |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22%) | 국세청(nts.go.kr) 양도소득세 안내,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 |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및 미이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세청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안내 |
| 평단가·수익률·과세 비교 계산 | 단순 예시 기준 직접 계산 (실제 거래 시 수수료·환율·체결가 차이 발생 가능) |
본 글은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절세 방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