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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전략, 연금소득세 절세 완벽 가이드 _ 뉴로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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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전략 | 연금소득세 절세 완벽 가이드
재테크 · 노후준비
국민연금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금소득세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2026년 5월 7일읽는 시간 약 6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 선택권이 없는 이유
· 사적연금(IRP·연금저축)은 연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1,500만 원 기준이 국민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핵심 사실
· 언제 분리과세가, 언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실전 계산 비교
·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부부 분산 수령 전략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구분 —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두 연금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서로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선택권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사적연금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DC·DB)
연 1,500만 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3.3~5.5%)
연 1,5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라는 뉴스를 보고 국민연금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의 1,500만 원 기준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되며, 두 금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나?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저율과세 나이별 세율]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낮아집니다. 확정기간형 기준으로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500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전 사례 1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사적연금 연 3,000만 원 + 근로소득 5,000만 원 수령 (60세)
근로소득이 많아 합산 시 높은 세율 구간(24%)에 해당. 분리과세 15%가 유리합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약 530만 원
사적연금 3,000만 원에 24% 세율 구간 적용
15% 분리과세 선택 시
약 450만 원
3,000만 원 x 15% 약 80만 원 절세
실전 사례 2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사적연금 연 2,100만 원 + 다른 소득 없음 / 70세 이상 (경로우대 적용)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낮아 종합과세 세율이 6%에 그칩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약 62만 원
연금소득공제 700만 원 + 경로우대 포함 인적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150만 원 x 6%
15% 분리과세 선택 시
약 315만 원
2,100만 원 x 15% 종합과세 대비 약 253만 원 손해
출처: 한국경제인교육원 (kcie.or.kr) / KB Think 사적연금 과세 분석 (2025.5) 기반 추산
[핵심 판단 기준] 다른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많아 합산 시 과세표준이 높아진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연금소득 외 수입이 없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해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더 절세됩니다.
언제 종합과세, 언제 분리과세를 선택할까 — 판단 흐름
1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가?
이하라면 자동으로 저율 분리과세(3.3~5.5%) 적용. 별도 선택 없이 세금이 종결됩니다.
저율 분리과세 자동 적용 (신고 불필요)
2
1,500만 원 초과 시 — 다른 소득이 있는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 15% 분리과세가 대부분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 있음 → 15% 분리과세 유리
3
다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효세율이 6%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 없음 → 종합과세 유리할 수 있음
4
국민연금(공적연금)도 함께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이 합산되면 전체 과세표준이 올라가므로 사적연금은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합산 시 → 사적연금 15% 분리과세 유리
부부 분산 수령 전략 —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연금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됩니다. 부부의 연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연금을 부부 각자 명의로 나눠 받아 각자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부 분산 수령 절세 효과 비교 (사적연금 연 4,000만 원 기준)
한 사람이 전액 수령
연 4,000만 원
1,500만 원 초과분 2,500만 원에
15% 분리과세 적용 시
세금 약 375만 원 + 저율세 약 60만 원 = 총 약 435만 원
부부가 각자 2,000만 원 수령
각 2,000만 원
각자 1,5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에
15% 분리과세 적용
각자 세금 약 75만 원 + 저율세 약 60만 원
부부 분산 수령 절세 효과
연 약 225만 원 절세
각자 총 약 135만 원 x 2 = 270만 원 vs 한 사람 435만 원
부부 합산 세금이 약 225만 원 줄어드는 효과
출처: 소득세법 / KB Think 사적연금 과세 분석 기반 추산 (실제 절세액은 개인 공제 상황에 따라 상이)
부부 분산 수령을 위한 준비: 사적연금을 부부 각자 명의로 나눠 받으려면 가입 단계부터 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은퇴 전 IRP·연금저축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별도 개설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도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의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별도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두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15%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500만 원까지는 저율(3.3~5.5%)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 3,000만 원을 받는다면, 1,500만 원은 저율과세,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합니다.
Q. 분리과세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직접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연금외수령)으로 받으면 저율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단, 세금 부담이 연금 수령보다 훨씬 커지므로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됩니다. 이 경우 전체 과세표준이 올라가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실효세율도 높아집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수령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 분리과세 선택 불가
사적연금(IRP·연금저축) 연 1,5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3.3~5.5%) 자동 적용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 15%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매년 유리한 쪽 선택
다른 소득이 많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 /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유리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은 합산하지 않음 — 별개로 계산
부부 각자 명의로 사적연금 계좌 개설 — 분산 수령으로 절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 홈택스에서 두 방식 비교 후 선택
연금소득 과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초과 시 선택 가능합니다. 두 연금의 기준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방식을 직접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고르는 습관이 노후 절세의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라는 뉴스를 보고 국민연금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의 1,500만 원 기준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되며, 두 금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나?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저율과세 나이별 세율]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낮아집니다. 확정기간형 기준으로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500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전 사례 1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사적연금 연 3,000만 원 + 근로소득 5,000만 원 수령 (60세)
근로소득이 많아 합산 시 높은 세율 구간(24%)에 해당. 분리과세 15%가 유리합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약 530만 원
사적연금 3,000만 원에 24% 세율 구간 적용
15% 분리과세 선택 시
약 450만 원
3,000만 원 x 15% 약 80만 원 절세
실전 사례 2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사적연금 연 2,100만 원 + 다른 소득 없음 / 70세 이상 (경로우대 적용)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낮아 종합과세 세율이 6%에 그칩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약 62만 원
연금소득공제 700만 원 + 경로우대 포함 인적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150만 원 x 6%
15% 분리과세 선택 시
약 315만 원
2,100만 원 x 15% 종합과세 대비 약 253만 원 손해
출처: 한국경제인교육원 (kcie.or.kr) / KB Think 사적연금 과세 분석 (2025.5) 기반 추산
[핵심 판단 기준] 다른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많아 합산 시 과세표준이 높아진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연금소득 외 수입이 없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해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더 절세됩니다.
언제 종합과세, 언제 분리과세를 선택할까 — 판단 흐름
1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가?
이하라면 자동으로 저율 분리과세(3.3~5.5%) 적용. 별도 선택 없이 세금이 종결됩니다.
저율 분리과세 자동 적용 (신고 불필요)
2
1,500만 원 초과 시 — 다른 소득이 있는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 15% 분리과세가 대부분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 있음 → 15% 분리과세 유리
3
다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효세율이 6%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 없음 → 종합과세 유리할 수 있음
4
국민연금(공적연금)도 함께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이 합산되면 전체 과세표준이 올라가므로 사적연금은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합산 시 → 사적연금 15% 분리과세 유리
부부 분산 수령 전략 —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연금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됩니다. 부부의 연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연금을 부부 각자 명의로 나눠 받아 각자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부 분산 수령 절세 효과 비교 (사적연금 연 4,000만 원 기준)
한 사람이 전액 수령
연 4,000만 원
1,500만 원 초과분 2,500만 원에
15% 분리과세 적용 시
세금 약 375만 원 + 저율세 약 60만 원 = 총 약 435만 원
부부가 각자 2,000만 원 수령
각 2,000만 원
각자 1,5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에
15% 분리과세 적용
각자 세금 약 75만 원 + 저율세 약 60만 원
부부 분산 수령 절세 효과
연 약 225만 원 절세
각자 총 약 135만 원 x 2 = 270만 원 vs 한 사람 435만 원
부부 합산 세금이 약 225만 원 줄어드는 효과
출처: 소득세법 / KB Think 사적연금 과세 분석 기반 추산 (실제 절세액은 개인 공제 상황에 따라 상이)
부부 분산 수령을 위한 준비: 사적연금을 부부 각자 명의로 나눠 받으려면 가입 단계부터 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은퇴 전 IRP·연금저축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별도 개설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도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의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별도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두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15%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500만 원까지는 저율(3.3~5.5%)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 3,000만 원을 받는다면, 1,500만 원은 저율과세,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합니다.
Q. 분리과세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직접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연금외수령)으로 받으면 저율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단, 세금 부담이 연금 수령보다 훨씬 커지므로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됩니다. 이 경우 전체 과세표준이 올라가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실효세율도 높아집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수령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 분리과세 선택 불가
사적연금(IRP·연금저축) 연 1,5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3.3~5.5%) 자동 적용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 15%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매년 유리한 쪽 선택
다른 소득이 많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 /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유리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은 합산하지 않음 — 별개로 계산
부부 각자 명의로 사적연금 계좌 개설 — 분산 수령으로 절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 홈택스에서 두 방식 비교 후 선택
연금소득 과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초과 시 선택 가능합니다. 두 연금의 기준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방식을 직접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고르는 습관이 노후 절세의 핵심입니다.
연금저축펀드 투자 완벽 가이드 | 세액공제부터 수익률까지 재테크 · 노후준비 연금저축펀드 투자 완벽 가이드 세액공제부터 ETF 선택까지 2026년 5월 5일 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연금저축펀드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는가 · 세액공제 혜택 : 최대 99만 원 절세 가능 · ETF 선택 기준 과 포트폴리오 구성법 · 주의해야 할 단점 과 인출 조건 연금저축펀드란 무엇인가?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투자 계좌 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증권사에서 개설하며 국내외 ETF와 펀드 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 원 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기 복리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재테크 필수 계좌로 불립니다. 세액공제 혜택: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소득 구간 공제율 연 600만 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최대 99만 원 환급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최대 79.2만 원 환급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조건 총정리 | 2026년 개편 완벽 가이드 재테크 · 노후준비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 소득 감액 조건과 2026년 개편 완벽 가이드 2026년 5월 7일 읽는 시간 약 6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얼마나, 언제까지 깎이는가 · 2026년 6월 개편 으로 달라지는 감액 기준 (월 509만 원 이하 폐지) · 소득 계산 방식 —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 이 핵심 · 감액을 최소화하는 연기연금, 지급정지, 소득 구조 조정 전략 ·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깎입니다. 이것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입니다. 핵심 기준은 A값 입니다. A값이란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 평균으로, 2026년 기준 약 319만 3,511원 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적용 조건 3가지 1.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 에 소득 발생 2.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 을 초과 3.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중요]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 감액이 사라집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
새로운 분야에 처음 발을 내딛었다. 몇번을 망설이고 마음을 접었던거다. 종종 마음에서 '한번해볼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와는 다른 삶이다'라고 치부해버렸었는데, 항상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번 해보면 재밌을거 같은데...' 주저하던 중에 그냥, 바로 예약해버리고 시작해봤다. 그냥 한번쯤은 그래보고 싶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지 시작하려고하고, 잘 해보이고 싶고, 잘 못하는 것은 안하려고하는 그런 껍질(?)을 한번쯤은 깨보고 싶었다. 난생처음으로 악기를 배우러갔다. 학교다닐때 음악시간에 배운 악보읽기정도만 가능하고, 9살때 피아노 몇달다닌게 전부인 내가 음악학원을 들어가는게 쉽진않았다. 내 아이들은 이런저런 악기, 미술, 운동들을 보냈으면서도 내가 직접 악기를 배우러 가는 것은 참 낯설었다. 그런데 그냥 해보고싶었다. 가끔 한번씩 내 마음속에서 들려왔던 소리에 그냥 움직여보고싶었다. 클래식기타를 배우려고 한시간의 수업을 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정말 어색하고, 금방 잊어먹고, '이게 될까?이게 맞나?'하는 생각이 두세번은 들었던거 같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서툴고 좌충우돌하는 이런 기분이 참 묘했다. 해야될것들을 잔뜩 안고 끝난 수업이었지만, 끝나고 나니 참 많은 생각들이 든다. 이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클래식 기타를 배우려고 시작한 것도 모두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다. " Done is better than perfect " 중간에 멈춰도 된다. 이제는 그래도 된다. 그러니 일단 해보자. 데미안에서 읽었던 나를 둘러싼 또다른 껍질이 이제서야 조금씩 깨지고 있는것 같다.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갖아보려고 한다. 40대 50대라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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